2013년 6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29호)과 형법(법률 제11731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위 법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4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56호) 등 모두 6개의 법률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피의자가 저지른 죄명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