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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의 의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입니다.

    고발의 의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고발이라고 합니다.

    고소권자

    1 피해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자 내지 후견인 등과 같이 무능력자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는 못합니다.

    고소권자

    1 친고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
    →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2 친고죄인 경우
    →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공소제기의 여부를 오랫동안 사인의 의사에 맡겨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인을 알게 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범인의 성명·주소까지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고소기간의 시기 제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지만 아직 범죄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는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다가 범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됩니다. 또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소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고소의 효력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서는 고소의 효력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고(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취소와 그 제한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네1항). 여기서 고소는 물론 친고죄의 고소를 말합니다.
    -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1심 판결선고가 있는 후에는 아직 1심 재판 중에 있는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는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고소취소를 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 구속적부심사청구

    구속적부심사라고 함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피의자가 구속되었을 경우에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법원에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인권보호절차입니다.

    청구권자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가족 또는 고용주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청구의 방식 및 청구법원

    - 청구서에는 구속된 피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거), 구속영장 발부일자,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청구인의 성명과 피의자와 관계를 기재하여 관할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취지는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청구 이유에서는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구속된 이후의 사정, 즉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유, 가족생계 곤란, 가족의 구성원들의 사정(탄원서 등 첨부), 치료가 급박한 피의자의 병질환 등을 함께 기재하여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자료와 함께 적시하여야 합니다.

    심사

    1 심문기일의 지정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실무상
    ①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그 날 15:00,
    ②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그 다음날 11:00,
    ③ 금요일 오후나 주말, 공휴일에 접수되는 사건은 청구시로부터 48시간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11:00 또는 15:00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심문절차
    - 공판절차와 달라서 반드시 법정에서 행하여질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에 설치된 심문실이나 판사실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 이 경우 원칙적으로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05조 제1항).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

    1 결정의 시기와 구분
    - 결정은 심문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형사소송규칙 제106조), 통상 구속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청구권자 아닌 자의 청구 기타 청구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석방을 명하거나 아래와 같이 보증금납입조건으로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2 기소전 보석 제도
    구속영장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등 계속 구속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한 채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제도로서, 본질적으로 보석과 같으나 법원의 재량에 의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러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석방결정하나, 석방결정 역시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하므로, 납입할 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구속의 요건 및 영장실질심사 의의

    1 구속의 요건(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고도의 개연성),
    ②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③ 도망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고(중형의 선고가 예상된 경우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경제적 지위나 직장 또는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도주우려를 주정할 수도 있습니다),
    ④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즉,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훼손 및 변경하거나 공범자 내지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2 영장실질심사의 의의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법원판사가 심리하는 절차를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로를 불문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심문절차

    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판사는 지체없이 심문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실무상 오전에 영장이 청구된 경우 그 날 오후에 심문을 하고, 오후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다음날 오전에 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②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하기도 하고 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하기도 합니다.

    ③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합니다.

    ④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1항

    ⑤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⑥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 이 경우 원칙적으로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3항).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96조의16 제4항)

    ⑦ 특히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심문 시작 전에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규칙 제96조의 20), 변호인은 피의자를 미리 경찰서유치장이나 구치소(또는 수사기관) 등에서 접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문 직전에라도 피의자를 접견하여야 합니다.

    ⑧ 변호인은 판세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96조의21 제1항). 이를 기초로 하여 변호인은 증거자료나 참고자료 및 의견서 등을 미리 법원 제출하며(시간이 급박한 경우에는 심문 법정에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피의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

    1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집행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하고, 검사에게 인치한 경우에는 검사는 1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지만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2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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