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수임한 사건 대부분을 무죄, 무혐의 결과로 이끌어 낼정도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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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간/준강간/유사강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형법 297조),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는 '준강간죄'가 성립하며,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간이나 준강간을 기본으로 하여 피해자의 나이, 행위태양 등에 따라 형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여러 가중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체로 형벌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강간이나 준강간 유형의 혐의를 받거나,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대표적인 범죄에 해당합니다.
2013년 6월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며, 강간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강간 처벌법규(형법)
- 제297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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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정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강간의 경우에 비해서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에까지 성립합니다.
대체로 강간유형의 범죄에 비하여는 형량이 낮지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298조),
사람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인정되므로 성립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강간류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나이, 행위태양 등에 따라 형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여러 가중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되는 규정에 맞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 처벌법규(형법)
-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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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정의
성매매의 정의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알선행위
성매매 알선행위성매매 알선행위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 처벌법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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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제20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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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래의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래의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알선영업행위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처벌 법규
-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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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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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조 (강간 등 상해·치상)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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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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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 제39조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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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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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사진이나 동영상)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범죄로 이러한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도 처벌을 받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법규
-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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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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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정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주로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말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법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1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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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정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처벌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