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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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의 의의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강도죄 성립요건
- 타인의 재물은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동력을 말하며 물리적 관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리나 전파, 전화기의 송수신 기능처럼 물리적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 있는 이익을 말하며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받는 것과 채무를 면제받은 것 역시 재산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때, 폭행은 '사람'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강도죄의 폭행이 될 수 없습니다.강도죄 처벌법규
- 제333조(강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34조(특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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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35조(준강도)
-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제336조(인질강도)
-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38조(강도살인·치사)
-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39조(강도강간)
-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0조(해상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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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제341조(상습범)
-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2조(미수범)
-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43조(예비, 음모)
-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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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의 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방화죄 성립요건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에
-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하는 것, 착수시기는 불을 놓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방화죄 처벌법규
-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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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 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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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②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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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8조 (연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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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 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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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의의
살인의 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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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체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자살행위는 현행법상 범죄가 아니므로 자살미수자는 본 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나. 객체
생명있는 자연인으로 타인을 의미합니다. 생명절대보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생명이 있는 자라면 제한 없이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집행대기자, 실종선고자, 생존능력없는자, 기형아, 빈사상태, 낙태로 모체밖으로 배출된 생존가망 없는 태아, 자살도중에 있는 자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 단, 자살은 타인이란 객체가 없으므로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행위의 태양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인 사기에 앞서 단절시키는 행위로 살해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행위자가 살해의 고위를 가지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 2 주관적 구성요건
-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고 살인의 고의는 확정적이든 불확정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살인죄의 고의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의 인식 내지 예견이면 족합니다.
살인죄 처벌법규
-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1조 (영아살해)
-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5]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 제254조(미수범)
- 전4조[6]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5조(예비, 음모)
-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7]
-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살인죄 양형기준
- 피살자 수
- 피살자의 신분(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장애 여부 등). 피살자가 어린이나 장애인일 경우
- 다른 범죄(강간, 강도, 유괴)와의 결합 여부.
- 범행의 계획 여부.
- 범행의 잔혹성(피살자가 살해된 뒤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은 양형에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이나, 지나치게 잔혹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형량을 별도로 가중할 수 있다. 살인 후 인육 섭취) -
상해죄의 의의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폭행죄의 의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범한 경우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은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며, 불법하게 모발을 잘른다든지, 높지는 않지만 사람을 밀어서 떨어지게 한다든지,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것 등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상해죄와 폭행죄 구별
상해의 죄 폭행의 죄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신체의 건재 성질 침해범 형식범 수단 유형적·무형적 방법 유형적 방법 미수 처벌 불벌 소추조건 × 반의사불벌죄 처벌규정
-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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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1]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2]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8조의2(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9조 (상해치사)
-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죄 처벌 규정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61조(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2조(폭행치사상)
-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 제263조(동시범)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제264조(상습범)
-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폭행죄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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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마약 종류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코카 잎[엽]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기타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처벌규정
-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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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2.3] [[시행일 2016.11.4]]
9. 삭제 [2016.2.3] [[시행일 2016.11.4]]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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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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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4항(예고임시마약류의 경우 또는 제5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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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