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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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범죄
- 1 도박죄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란 도박하거나 도박을 개장하거나 복표를 발매·중개 또는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도박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것이며 도박행위의 착수가 있음으로써 본죄는 완성되며, 승패가 결정되거나 현실로 재물의 득상이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 2 도박개장죄
- 도박개장죄는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서 그 지배하에 도박이 행하여지는 일정한 장소를 개설·제공하는 것입니다. '도박을 개장'한다는 것은 개장만으로써 족하며, 실제로 거기서 도박이 행하여졌음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개장자가 스스로 현장에 나가거나 혹은 자신이 도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3 복표죄
- 복표죄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하거나, 그 복표발매를 중개하거나, 그 복표를 취득하는 죄입니다. '복표'란 일정한 발매자가 미리 번호표를 발매해 두었다가 후에 추첨 기타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여 구매자 사이에 불평등한 금액의 분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처벌규정
-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9조(벌금의 병과)
-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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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의의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절취'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침해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강도죄의 의의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절도죄와 강도죄의 차이점
사람의 신체와 자유에 대한 인적 피해없이 오로지 타인의 점유물(재물)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절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와 자유에 대한 인적 피해를 가하면서 재물에 대한 이득을 취한 경우는 강도에 해당합니다.절도와 강도의 죄 처벌규정
- 제329조(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31조(특수절도)
-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32조(상습범)
-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333조(강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34조(특수강도)
-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35조(준강도)
-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제336조(인질강도)
-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38조(강도살인·치사)
-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39조(강도강간)
-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0조(해상강도)
- ①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제341조(상습범)
-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2조(미수범)
-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43조(예비, 음모)
-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46조(동력)
-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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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죄의 의의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일반사기죄의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사기죄의 처벌규정
- 제347조(사기)
-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8조(준사기)
- ①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349조(부당이득)
-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 제350조(공갈)
-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50조의2(특수공갈)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51조(상습범)
-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352조(미수범)
-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횡령죄
횡령죄의 의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횡령죄의 종류
- 1 단순 횡령죄
- 단순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2 업무상횡령죄
-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그 재물을 횡령 및 반환거부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3 점유이탈물횡령죄
-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횡령죄의 처벌규정
- 제355조 (횡령, 배임)
-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배임죄
배임죄의 정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배임죄의 종류
- 1 단순배임죄
-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를 하는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2 업무상배임죄
-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3 배임수증죄
-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그 재물이나 공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배임죄 처벌규정
- 제355조 (횡령, 배임)
-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7조 (배임수증재)
-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59조 (미수범)
-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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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건전한 납세의식을 지키지 못하며, 세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로서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털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조세포털의 가중처벌)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8조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털세액 등이 연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조세범죄 처벌 법규
- 제3조(조세 포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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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조세범 처벌법
-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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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제4조 및 제5조,「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제11136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2.4.1]]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0.3.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