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법원 판결의 종류
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인에게 유죄의 확신이 들면 피고인에게①유죄(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를 선고하고, 유죄의 확신이 들지 않으면
②무죄를 선고하며,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③면소판결 내지 ④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하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유죄의 판결 및 집행유예
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인에게 유죄의 확신이 들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되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기도 하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도 하는 바, 이하 형의 가중사유, 감경사유, 집행유예 사유에 대하여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형의 가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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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습범 및 형법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규정
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행), 형법 제285조(상습범) 등이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한 대표적인 조항입니다.나. 누범가중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말하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형법 제35조).다. 경합범가중
경합범이란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형의을 어떻게 정할 지가 문제됩니다.
①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② 각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③ 각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합니다. - 2 형의 감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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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상 감경
법률상 형의 감경은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형이 2분의 1씩 감경되는 것으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작량감경(형법 제53조)과 구별됩니다. 법률상 감경에는 아래와 같이 필요적 감경(이 경우 반드시 감경을 해야 합니다)과 임의적 감경이 있습니다. ① 필요적 감경사유
심신미약(형법 제10조 제2항), 농아자(형법 제11조), 중지범(형법 제26조), 방조범(형법 제32조 제2항) 등이 있습니다.
② 임의적 감경사유
과잉방위(형법제21조 제2항), 과잉피난(형법 제22조 제3항), 과잉자구행위(형법 제23조 제2항), 미수범(형법 제25조 제2항), 불능미수(형법제27조 단서), 자수 및 자복(형법 제52조) 등이 있습니다.나. 작량감경
작량감경이란 특별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모든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작사유로는 피고인의
①연령(소년, 학생, 노령 등),
②성행(성격, 질환, 경력, 전과유무, 상습성),
③지능(학력, 지식, 사리변별 능력),
④환경(가정환경, 직업, 생활정도, 교우관계, 보호자 유무, 피고인를 처벌할 경우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등),
⑤범행의 동기(계획범 내지 우발범 여부, 곤궁범 여부, 피해자의 유발 여부, 피해자들의 과실 경합 여부),
⑥범행 수단과 결과(범행수단의 위험성 정도, 피고인의 이득 유무, 피해의 정도, 법정형의 경중, 범행에 대한 사회의 관심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도),
⑦피고인에 관한 사항(반성의 유무, 사죄 및 피해회복 노력 여부, 재범의 위험성 유무),
⑧피해자에 관한 사항(피해변상의 유무, 합의 성립 여부, 피해자의 감정,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유무) 등을 고려합니다. - 3 집행유예
- 집행유예란 형의 선고시에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 판결
- 1 무죄판결
-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 2 면소판결
- 면소란 일단 발생한 형벌권이 사후의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인데, 형사소송법 제326조에서 면소사유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확정판결이 있을 때, ② 사면이 있을 때, 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④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선고하게 됩니다.
- 3 공소기각 판결
- 공소기각의 판결은 소송조건 흠결이라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선고하는 형식적 종국재판입니다. 공소제기시에 흠결한 소송조건을 그 후에 보완하는 소송조건의 추완은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친고죄에서 고소없이 공소제기 했다가 재판중에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는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