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의 의의
불기소처분이란?
좁은 의미로는 수사 결과 소추요건의 흠결 등으로 인하여 소추가 불가능(①공소권 없음, ②죄가 안됨, ③혐의없음)하거나, 소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어(④기소유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종국처분을 말하고,넓은 의미로는 수사 중 ⑤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잠적적으로 기소를 유보하는 기소중지, ⑥ 유력한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기소를 유보하는 참고인중지까지 포함합니다.
공소권 없음
- 1 동일한 사안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2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공소시효기간
1.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3.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공소시효정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는 기소 시점부터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되며(같은 법 제3항),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3 친고죄에서 고소·고발이 없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친고죄 또는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에 있어서 고소·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명시하고 있거나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역시 소추요건이 결여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합니다.
-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소권없음의 사유가 됩니다. 형의 필요적 면제를 규정한 대표적 예로는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상도례) 등이 있습니다. 단, 형의 임의적 면제 또는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기소유예의 사유로는 될 수 있으나 공소권없음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추요건이 결여되었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 5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 6 기타 공소권없음의 사유
- -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워
- 사면이 있는 경우
-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 피의자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
죄가 안됨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위 요건 중 위법성 내지 책임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즉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죄가 안됨의 종국처분을 하게 됩니다.- 1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①정당행위, ②정당방위행위, ③긴급피난행위, ④자구행위, ⑤피해자승낙에 의한 행위
- 2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 경우
- ①형사미성년자의 행위, ②심신상실자의 행위, ③강요된 행위, ④야간 등의 과잉방위행위, ⑤야간 등의 과잉피난행위, ⑥법률의 착오
- 3 기타 형법 각 본조 등에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
- 1.친족 등의 범인은닉 등(형법 제151조 제2항)
2.친족 등의 증거인멸 등(형법 제155조 제4항)
3.명예회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형법 제310조)
4.흉기 등 소지폭력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및 야간 등의 과잉방위행위 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혐의없음
협의없음은 다시 '범죄인정안됨' 과 '증거불충분'의 두가지 처분으로 나뉩니다. '범죄인정안됨'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하는 종국처분이고, '증거불충분'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행하는 종국처분입니다.- 1 범죄인정안됨
- ① 피의사실 자체가 비록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② 피의사실 자체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법리상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사의 결과 피의자의 행위가 아무런 범죄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③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 2 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에 관하여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판단을 하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①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의 자백은 있으나 달리 이를 보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② 고소·고발사건에서 고소인·고발인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변명을 뒤집기 어렵거나 부족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요컨대 혐의 유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가 수집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처분은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관한 사항', '범죄에 관한 사항', '범죄후의 정황에 관한 사항'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소추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는 종국처분입니다. 다만, 실무관행상 1명의 피의자에 대한 여러 피의사실 중 일부를 기소하면서 나머지 피의사실 중 일부를 기소유예하는 일은 없습니다.기소중지 및 참고인 중지
- 1 기소중지 처분
- 기소중지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 2 참고인 중지 처분
- 참고인 중지 처분은 참고인 또는 고소인·고발인의 소재불명의 경우 행합니다. 즉 ①사건관계인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고소인·고발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피해자·고소인·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참고인진술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경우, ②또는 고소인·고발인이 일방적인 주장만 한 뒤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 그 참고인 또는 고소인·고발인을 조사하여야 사안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들이 도피 등 사유로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