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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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선고유예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의 요건

형의 선고유예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형의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倂科)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는 경우,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실효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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