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선고유예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선고유예의 요건
형의 선고유예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형의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倂科)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