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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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청구

약식 기소

약식명령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며,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 ·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심사의 결과 공판절차에 이행할 경우가 아니면 약식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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