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석
개요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거나 공판절차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공판절차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은 공판준비활동을 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석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보석
가. 의의
보석이라 함은 일정한 보증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에는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을 필요적 보석이라 하고(형사소송법 제95조), 보석의 허가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을 임의적 보석이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나. 보석청구권자 및 청구의 방식
- 1 청구권자
- 청구권자는 구속된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입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 2 청구방식
- 위 청구권자는 서면으로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석의 청구인은 적합한 보석조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낼 수 있고, 보석조건 이행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보석사유
- 1 필요적 보석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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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석이 허용됩니다.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구속은 예외적 조치라는 점, 피고인은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당연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석을 청구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당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9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주장, 소명하여야 합니다.
1.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이는 기소된 죄명과 적용법조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2.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2호)
- 역시 기소된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누범, 상습범의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습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더라도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 보석을 청구하는 시점에서, 석방될 경우 죄증인멸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소명의 정도는 죄증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서,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죄증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보다 낮습니다. 즉 보석을 기각하고 계속 구속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발부시 보다 "죄증인멸의 염려"에 대한 검사의 소명의 정도가 높아야 합니다.
4.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전항과 같이 석방될 경우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가 기준이고, 역시 구속영장 발부시보다 그 기준을 높이 잡아야 합니다.
5.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6.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이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와는 무관한 조항이나, 석방된 피고인이 피해자나 중요 증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 보호 또는 사회방위의 차원에서 피고인을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조항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반 사회성이 없다는 것, 평소의 성형, 반성의 정도, 피해자 등과의 관계 또는 합의, 피고인의 가족들의 보호조치 등의 사정을 소명하여 위와 같은 염려가 없음을 변론하여야 합니다. - 2 임의적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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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5조 소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보석을 허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여 필요적 보석사건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96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상사건이 중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할 염려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높아지게 되므로 변호인으로서는 그러한 염려가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소명자료를 갖추어 주장하게 됩니다.
라. 보석의 조건
- 1 보석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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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정한 제약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제도이므로 석방을 허가하는 대신 반드시 일정한 조건이 붙습니다.
1.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일시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1호)
2.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2호)
3.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3호)
4.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4호)
5.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5호)
6.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제6호)
7.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제7호)
8.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제8호)
9.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9호) - 2 보석조건의 결정
-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 원하는 보석조건이 다를 수 있는 바, 변호인은 피고인과 의논하여 원하는 보석조건을 정한 다음, 보석허가청구서의 청구이유 중에 이를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정을 설명한 후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거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①죄의 성질 및 죄상, ②증거의 증명력, ③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④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적절한 보석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 보석에 관한 재판 및 집행
1.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결정을 함에 있어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증인신문이나 감정을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을 심문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 피고인에 대한 심문없이 결정하는 것이 보퉁이고 사실조사나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2.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의 허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는 그 이유에 불허가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법 소정의 조건들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합니다.
- 3 보석의 집행
- 일정한 보석조건의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즉, 보석조건으로 보증금의 납입이 명하여진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문을 수령한 후 보증금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석방됩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피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를 처할 수 있고, 피고인 이외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가 제출된 경우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복과 보석의 취소
가. 불복
보석의 허가결정이나 기각결정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또는 청구인은 보통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나. 보석의 취소
보석허가조건의 위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